느린 것을 걱정하지 말고, 멈춰서는 것을 걱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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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공수처법이 무엇이길래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서 원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들어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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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민주당계 정당 및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단체로서 검찰과 권력의 수십년간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 범죄를 봐주는 것이 도를 넘고 있기에 요구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검사만이 기소(판사에게 데려가서 심판을 청구) 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검찰과 권력층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 권력층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권력층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에 공수처가 이를 견제할 집단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뜻이 좋아보이는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검찰-정계 카르텔의 견제집단으로서 이상적으로 일을 할 경우 좋은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공수처에 임명될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당인 민주당에서 지명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기소권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표적수사를 할 수 있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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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것을 걱정하지 말고, 멈춰서는 것을 걱정하라

@주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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