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확대를 앞두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합동으로 도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4일경 밝혔는데요
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체결일로 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되어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여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 포상금 규정또한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1.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단축시킴으로써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함
2. 허위계약을 통한 가격조정을 바로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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