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자동차세 공제)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연납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통 나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에 여러번에 걸쳐서 납부했었는데 한번에 납부할 경우 평소보다 더 저렴하게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연납이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납(年納)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을 뜻한다. 상대말로는 분납(分納)이 있다. 세금을 여러 차례 걸쳐 낼 때는 분납이라 하고, 한번에 낼 때는 연납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있는데 1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분납을 하게 되지만 10만원이 안 될 때는 한번에 내기 때문에 항목 옆에 (연납) 이라고 적혀 나온다.
즉, 1년에 한 번내는 세금을 연납이라고 말하는데 1년에 낼 자동차세액을 한번에 낼 경우 할인을 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같다. 실제로 이번에 1년치를 연납하면서 아빠의 자동차세와 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서 10%의 세액을 감면하였다.
다음은 연납표인데 빨리 낼 수록 자동차 세액을 많이 공제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 |
납부할 세액 |
공제 대상 기간 |
공제액(할인율) |
1월(1.16~1.31) |
연세액 |
1~12월 |
연세액의 10% |
3월(3.16~3.31) |
연세액 |
4월~12월 |
연세액의 7.5% |
6월(6.16~6.30) |
연세액 |
7월~12월 |
연세액의 5% |
9월(9.16~9.30) |
연세액 |
10월~12월 |
연세액의 2.5% |
자동차 연납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한다.
만약 1월중에 연납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위의 표를 참고하여 최대한 빠르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의 지름길로 보인다.